월50만원 ×6개월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금

 

OECD 가입국 평균 대학 진학률이 43%에 비해 우리나라는 평균 대학 진학률이 69% 입니다. 그만큼 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뉴얼을 만들어 2020년 2월 부터 적용하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시기는 매월 25일 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격요건이 총족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 작성이 되지 않고 허위 정보 조작시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및 지원대상에는 신청인의 ① 가구소득 ② 나이 ③ 졸업/중퇴 후 기간 ④ 미취업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① 가구소득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확인이 어렵다면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범위 기준은 부·모·본인과 희망 시 형제자매의 건강 보험료를 합산 할 수 있는데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가구원 수 본인희망 시 만약 5인 가정했을 때, 월 소득 5인 기준중위소득의 120%인 6,753,325원 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액 또는 납입액 225,223원 이하 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나이

 

 

신청서 기준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보고있으며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 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자면 병역기간은 최대 만5년까지 늘릴 수 있어 최대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③ 졸업/중퇴 후 기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기간은 신청 월 기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졸업·중퇴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만약 졸업일이 2018/02/10인 신청자가 2020/02/15에 지원금 신청 시, "일 기준"으로 졸업 후 2년이 지났으나 신청 월 중 일부 날짜(2020/02)가 선정 요건에 부합하는 것 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④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이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미취업에 해당 됩니다. 자격요건 심사 시 신청일 기준으로 일용직과 같은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하지만 이후 보고서 심사 시 일 평균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취업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기준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도 취업으로 간주하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증명 하시면 됩니다.

확인 서류

사업자 등록 관련 사실 확인서

휴·폐업 사실 증명원 또는 종합 소득세 신고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혜택

 

6개월간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 및 창원으로 인한 종료 전 마지막 회차 보고서 제출 하신 뒤, 자발적으로 취업, 창업을 신고하여 종료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초과하고, 고용보험 취득 시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으로 간주하나 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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